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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등록부
법규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주요내용 또는 개정내용, UPDATE일자를 나타냅니다.
번호법규명소관부처공포번호
(발령번호)
주요내용 또는 개정내용UPDATE 일자
시행일자
(발령일자)
1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3-2호◇ 개정사유
ㅇ 우리나라에서 환적되는 화물에 대한 운송, 보관 및 환적절차상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 개정내용
가. 환적 관련 용어의 정의 정비
ㅇ ‘복합환적’에 동일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다른 운송수단(항공기, 선박)으로 환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제2조제2호)
ㅇ ‘내국환적운송’ 대상에 내국물품인 공컨테이너 포함(제2조제3호)
나. 환적화물에 대한 하기장소 반입의무 완화
ㅇ 하기장소가 아닌 계류장에 일시보관 할 수 있는 환적대상을 여객기 간 환적에서 화물기에서 여객기로 환적되는 경우도 포함
ㅇ 보관 기간을 24시간에서 최대 20일* 이내로 확대(제4조제5항)
* 10일 +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10일 연장
다. 항공 환적화물의 반출입절차 간소화
ㅇ 동일한 공항터미널에 보관했다가 출항하는 환적 화물에 대해 입출항 적재화물목록 제출로 반출입신고를 갈음(제5조제3항)
라. 환적신고 절차 완화
ㅇ 비가공증명서 발급 전 환적신고 의무 폐지*(제6조제1항) * 제1회 규제혁신 민간합동위원회 의결 사항
ㅇ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CFS(컨테이너 조작장)가 아닌 장소에서 환적 컨테이너 적출입을 허용하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
* 동일 컨테이너에 일반ㆍ환적화물이 혼재된 경우 영업용보세창고에서 적출입
마. 우편 환적화물 보세운송 및 반출입절차 간소화 확대 적용
ㅇ 항공화물을 해상우편환적하는 경우 통관우체국에서 부두로 운송시 Master B/L 단위로 보세운송 및 반출입신고를 허용하는 제도에 해상화물을 항공우편환적하는 경우를 포함(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바. 복합환적(일관운송 환적) 절차 정비
ㅇ복합환적시 적재화물목록 제출로 반출입신고를 갈음함에 따라 운영인이 반출입신고가 되지 않도록 건별로 전자문서 전송 제한 조치를 해야 하고, 통관진행 정보에 실물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실물흐름에 맞추어 반출입신고를 정상화
사. 비가공증명절차 간소화
ㅇ 비가공증명서 발급심사 시 환적신고 여부 확인 규정 삭제 및 Ship to Ship 환적화물은 일시장치확인서 제출 생략(제12조제3항)
아. 기타 용어 정비
ㅇ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일관운송을 ‘복합환적’으로, 개항을 ‘국제항’으로, 외국무역선(기)를 국제무역선(기)로 하는 등 용어 정비
2023.01.31
2023.01.02
2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1-80호◇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기획조정관이 수행하던 인사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세관비즈니스센터"를 각각 "관세인재개발원"과 "지원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조정관 내 기능조정 및 부서명칭(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을 변경 하려는 것임
2021.12.31
2021. 12. 28
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1-72호◇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기획조정관이 수행하던 인사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세관비즈니스센터"를 각각 "관세인재개발원"과 "지원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조정관 내 기능조정 및 부서명칭(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을 변경 하려는 것임
2021.12.31
2021. 12. 28
4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1-18호◇ 개정사유
□ 관세법 용어 개정(‘21.1.1)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 정비
ㅇ 용어 변경에 따른 제명·조문 내용 변경 및 오류 정정
◇ 개정내용
③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제2조,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등)
- 수하인 ⇒ 물품수신인(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등)
2021.01.29
2021.01.31
5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5-47호◇ 개정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ㆍ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유사 분야 고시 2건*을 통ㆍ폐합하여 일원화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
□ 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보관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계무역 물품의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
* 장치기간 연장(6월 → 1년) 및 수출비중요건 충족(30% 이상)시 기간 연장 허용
□ 매각처분 보류기간을 확대하여 예측 불가능한 통관환경 변화에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업체 지원
□ 국고귀속 및 폐기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대상을 확대하여 폐기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 강제징수를 위해 압류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매각 및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
◇ 주요 개정내용
□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 통합(§1, §2, §40~45)
○ 국고귀속 전까지 발생한 상(하)차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본 개정 고시에 통합하여 일원화
○ 행정규칙 통ㆍ폐합에 따라 조문 및 별지 서식 순서 조정
※ 세부 조정 내역은 붙임 ‘폐지 및 개정 고시 연계표’ 참조
□ 중계무역 물품의 장치기간 적용 예외 대상 추가(§4)
○ 법 제177조제1항제1호다목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중계무역 물품 추가
* (現) LME, BWT → (改) LME, BWT, 중계무역물품
○ 중계무역 물품의 장치기간을 확대(6월→1년)하고, 물품 특성 및 수출실적*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연장 허용
* 상품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중계무역 수출실적 비율이 30% 이상이면 장치기간 연장
□ 매각처분 보류기간 연장 신설(§10)
○ 매각처분 보류기간을 확대(4월→6월)하고, 전쟁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시 6개월의 범위내 연장 허용
□ 폐기물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고귀속 및 폐기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대상 확대(§39)
○ (현) ①상품가치 없는 물품 → (확대) ②위조ㆍ모조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③검사ㆍ검역기관 폐기대상 결정 물품
□ 체납으로 압류된 수입물품의 매각 및 국고귀속 절차 마련(§7, §14, §37)
○ 압류한 체납자의 수입물품은 장치기간 경과 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반출통고 생략 및 긴급공매 대상에 포함
○ 체납자가 기한 내 체납액 납부 시 매각절차 중지, 체납액 충당금 미납부 시 압류 물품 국고귀속
2026.01.14
2025.09.10
6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0-51호◇ 개정 사유
□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에 따른 외부 건의과제 검토결과(‘19년 제4회 규제심사위원회 의결)
* 규제사항에 대해 국민·기업 대신 소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
◇ 개정 내용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제9조)
□ 반송신고 취하 시 관련 증빙자료의 전자문서 형태 제출 허용
ㅇ 반송신고 취하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은 종이 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편의 증진 및 최근의 입법추세를 반영하여 종이서류 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2020.11.30
2020.11.27
7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1-11호◇ 개정사유
□ 행정규칙 오류내용* 일괄점검에 따른 일괄 개정
* 인용규정 및 직제 개정사항 미반영 등
□ 관세법 개정(‘21.1.1)에 따른 용어 정비
◇ 주요내용
□ 직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13조의2제3항 및 제5항)
ㅇ 북부산세관 ⇒ 용당세관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제3조제6호, 제5조제3항)
ㅇ 수하인 ⇒ 물품수신인(별지 제17호서식)
2021.01.29
2021.01.14
8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6-1호◇ 개정사유
□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운송 담보제공 생략사유 확대 등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 반영 외 □ 타 고시 제명 개정과 연계조문 변경사항 등 반영 및 고시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시 내 문구ㆍ자구 통일 등

◇ 주요내용
가. 보세운송시 담보제공 생략사유 확대(제34조제3호)
ㅇ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을 지원하고 신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물류 수요를 반영하여 수출기업 지원 필요 - 수출물품 제조를 위하여*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보세운송시 담보면제 허용
* 수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된 경우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 합리화(제58조제1항)
ㅇ 가중처분 취지를 반영하고 자의적 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적용요건 마련으로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 합리적 운영
- 위반행위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위반일’이 아닌 ‘적발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일반기준 신설
다. 연대보증 서식 신설 등(제13조)
ㅇ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 요건 중 담보를 갈음할 수 있는 연대보증 서식 신설로 영세 보세운송업자 관리 강화
- 연대보증내역 서식 제정 및 연대보증내역을 확인(총 보증액1억 5천만원 이하)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
라. 입항전 보세운송신고 운송기간 연장시 신청서 제출(제6조)
ㅇ 입항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국내 반입 등을 고려하여 보세운송 기간에 5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
- 다만, 기간연장 사유 발생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필요 기간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명확화
마. 기타 용어 및 서식 재정비
2026.01.14
2026.01.01
9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0-40호◇ 개정사유
□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의 법제화에 따라 현재 적재신고로 갈음하고 있는 출항 적하목록 제출 제도 정비

○ ’19.12.31.「관세법」제136조 개정(제3항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출항 적하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 제출하도록 규정
* 출항하는 외국무역선(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항공사로 하여금 적재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출항 화물정보 사전제출 제도를 국제 기준과 합치되도록 “사전 적재신고” 방식*에서 “사전 적하목록 제출”로 전환
* 종전에는 법 제140조에 따라 사전 하역(적재)신고하게 하고 출항 적하목록 갈음

□ 화물 입출항 절차를 일부 완화하여 공항만 물류 원활화

○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부두 내 일시양륙신고 절차 생략 외

◇ 주요 개정내용
1. 세관장이 인정할 경우 입항 적하목록 정정사유 증명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마련(제12조제1항, 제25조제1항)

○ 정정신청 내역이 단순하고 우범성이 없는 적하목록 정정의 경우 증명서류 첨부없이(Paper-less) 심사할 근거 마련

○ 향후 정정신청서 전자문서만 제출받아 인공지능 등에 의하여 전자심사(스마트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

2. 국내반입 목적이 없고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컨테이너 화물의 항만 내 일시양륙신고 절차 생략(제15조제10항)

○ 선박안전, 적재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하역 중 컨테이너를 일시양륙하고 재적재하는 경우 세관 신고를 생략

3. 적하목록 제출 시 근거리 지역 명확화(제21조제1항, 제43조제3항)

○ 지침으로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완화하고 있는 근거리 지역(특히, 신남방정책 대상국가)을 명시하여 입출항 업무부담 완화

4.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도록 지정한 물품의 반입, 반출신고 규정 마련(제33조, 제36조)

○ 법·시행령*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에 의하여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하도록 지정한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반출신고 절차 규정 마련
* 법 제243조제4항, 시행령 제24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하는 물품의 반입절차를 고시하여야 하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신고서에 해당물품의 반입번호를 필수 기재해야 함

5.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 법규에 따라 적재신고와 적하목록 제출 조항을 전면 정비(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3조)

○ 사전 적재신고로 출항 적하목록 제출을 갈음하던 것을 사전 출항 적하목록 제출 시 적재신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변경

6. 주요 용어, 서식 및 조문 오류 정비

○ 적하목록 제출대상은 수입·수출·환적화물임을 고려하여 수입·수출이라는 용어를 입항·출항으로 대체

○ 이적, 통과라는 용어를 환적으로 변경

○ 하기결과이상보고를 해당 조항 제목에 맞게 하기결과보고로 변경

○ 적하목록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띄어쓰기 규칙 준수, 물품 식별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 등 작성요령 보완(별표 1)

○ 해상 혼재화물적하목록에 공동혼재화물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별지 제2호서식)

○ 하선(적재)결과보고서, 하기(적재)결과보고서 서식의 오류를 바로 잡아 정비(별지 제14호서식, 제19호서식)

○ 선박회사부호 신고서, 항공사부호 신고서의 기재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서식 정비(별지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

2020.11.30
2020.11.23
10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2-59호◇ 개정 내용
ㅇ 선하증권 불법발급 등 확인을 위해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시 제출서류 보강
ㅇ 행정조사기본법에 맞도록 세관의 업무점검시 준수 규정 마련
ㅇ 형평성 제고 및 행정제재 부담 완화를 위해 위반행위 정도에 맞도록 행정제재 기준 조정
ㅇ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 정비 등

◇ 주요 개정내용
□ 실화주 검증 등 우범행위 단속 활용 등을 위한 등록시 첨부 서류 추가
ㅇ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선하증권*등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시에도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 자기 명의로 발행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업 변동 여부 등 업무 점검시 행정조사 기본법 준수 근거 마련
ㅇ 조사시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준용 규정 신설
* §11(현장조사_조사서 발송, 일몰 후 조사금지, 조사원 증표 제시 등), §17(사전통지), §18(연기신청), §21(의견제출), §24(조사결과 통지) 등
※ (국무조정실)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ㆍ국민 부담(중복조사, 과도한 자료요구 등) 완화를 위한 행정조사 정비 추진
□ 위반행위 정도에 맞도록 행정재재 기준 조정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ㆍ명령을 위반한 경우
- 관세법 처벌 수위에 맞추어 위반행위의 제재 수준 조정
- 과실범에 대한 제재기준(1차-경고) 신설로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 경감
* (가) 관세법 제276조 위반
→ 제269조ㆍ제270조ㆍ제274조 위반과 부과기준 분리ㆍ제재 수준 하향
* (나) 관세법 제276조 제3항제2ㆍ3ㆍ4호 및 제4항제2ㆍ3ㆍ4호(과실범 경감) 위반
→ (가)와 부과기준 분리ㆍ1차 경고 처분 및 제재 수준 하향
□ 상위법령에 맞도록 규정 정비
ㅇ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에 맞게 정비
- 법제처 행정규칙 개선의견 통보에 따라 수용·개정(’22.10.7)
2022.12.30
2022.12.19
11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2-2호◇ 개정사유
ㅇ 상위법과 상충하는 규정개정(가족의 범위/기간 계산/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납부), 환경변화를 반영한 이사물품 인정수량 현행화, 자동차로 인식이 곤란한 필수과세대상의 조정

◇ 주요 개정내용
[1]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 규정 및 기간 계산(제2조 및 제3조)
ㅇ「민법」상 가족의 개념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이 포함(제779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에 동 내용이 누락되었던 부분을 변경하여 가족의 정의에 포함 ㅇ 이사자 거주기간 등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해 계산해 왔으나, - 기간의 계산에 대해「관세법」제8조제2항에서「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부분을 고시에 반영해 계산방식 변경(초일 불산입) *「민법」은 기간이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제외하고 초일 불산입 원칙 규정(제157조)
[2] 생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내구성 가정용품 인정수량 상향(제4조)
ㅇ 생활환경 변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이사자가 반입하는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수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 ’08.7월 현인정수량 제정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통관현황 분석을 통해 실제 가구 수에 따라 반입하는 수량에 따라 반영
[3] 이동수단 다양화 및 규제개혁을 반영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필수과세대상 적용 제외(제6조)
ㅇ ‘개인형 이동장치’는 HS 제8711호(이륜자동차)에 분류되고,「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나(필수과세대상), - ①일반자동차와 달리 자기인증 등 적용대상이 아니고, ②사용하던 고가자전거(면세가능) 등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필수과세대상인 ‘자동차’에서 제외(사용조건 등 충족 시 면세가능)
[4]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납부 대상 규정 삭제(제11조)
ㅇ「관세법」제248조(신고의 수리)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납부 대상은 불필요하여 삭제
2022.01.31
2022.01.01
12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2-55호◇ 개정사유
○ 수입통관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및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항목 신설 등 변화된 통관환경에 맞춰 규정 정비
○ 관세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고시 내용 변경, 관세법령상 용어 변경사항 및 타 고시ㆍ훈령 개정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 주요 개정내용
○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제15조)

ㆍ 수입신고 오류비율이 낮고 심사 실익이 적은 감면 건*에 대해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 법 제92조에 따른 정부용품 면세대상 물품,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 물품, 항공협정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 (제55조)

ㆍ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00년 개정 이후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로 여행자휴대품 등 신속통관 지원

○ 전자상거래물품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제68조)

ㆍ 구매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해소를 위해 입항일 동일물품 합산과세 기준 삭제

* (例) 10여일 차이로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중국 지역봉쇄로 동일일자 입항 등

○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신고항목 신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 자동차 수입신고요령 안내(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ㆍ 전자상거래유형, 해외판매자, 구매ㆍ배송대행업자, 판매중개자, 주문번호 신고항목 신규 추가

ㆍ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 자동차 여러 대를 신고하는 경우 물품별로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

* 여러 대를 같은 란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별이 아닌 신고란별로 한도가 적용되어 개별소비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됨

○ 자가사용 인정기준 명확화 ([별표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ㆍ 특수통관 47200-458(2002.7.12.)호 업무처리지침 및 식약처 회신내역을 반영하여 요건확인 면제를 위해서는 ‘국내의사’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정확하게 안내 필요

* 오ㆍ남용우려의약품, 면세통관범위 초과 의약품 등의 경우 의사 처방전을 제출하면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하나 외국의사 처방전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민원 발생

ㆍ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 관세법령 내용 및 실제 업무처리절차와 일치하지 않는 규정 정비 (제7조, 제26조, 제40조)

ㆍ 입항전수입신고 배제 대상 수입신고 시점을 시행령 제249조와 일치하도록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 ⇒ ‘도착’한 후로 변경

ㆍ 수입고시 제26조에 따른 통관보류 대상을 관세법 제237조와 일치하도록 변경

ㆍ 수입부서에서 사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수리일 다음 날 심사부서에 수리내역 전산출력리스트 인계 ⇒ 종이서류로 제출한 첨부서류가 있는 건만 인계*

* 종이서류 첨부건 이외 수입신고건은 전산시스템에서 모두 확인 가능

○ 관세법령상 법률 용어 반영(제3조, 제13조, 제34조, 제35조, 제4절, 제94조, 제95조, 제103조, 제122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3조, 제135조, 별표 4, 별지 제1-2호, 별지 제14호ㆍ제31호ㆍ제31-2호 서식)

ㆍ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 선(기)용품 ⇒ 선박(항공기)용품, 외국무역선(기) ⇒ 국제무역선(기) 등 용어 변경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제13조, 제15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37조, 제61조, 제97조, 제105조, 제127조, 제132조, 제134조, 제139조, 별표 1ㆍ3ㆍ4호, 별지 제1-2호, 별지 제11호ㆍ제16호ㆍ제28호ㆍ제31호ㆍ제31-1호ㆍ제31-2호)

ㆍ 사위 ⇒ 거짓이나 그밖의, 기술을 요하는 ⇒ 기술이 필요한, 익월 ⇒ 다음 달 등 용어 변경

○ 타 법령ㆍ고시ㆍ훈령 개정사항 반영 (제20조, 제143조)

ㆍ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2019.7.1.) 반영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관련 조문에서 "신용담보업체" 문구 삭제

ㆍ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고발의뢰 ⇒ 조사의뢰*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사항 반영

○ 납부고지서 서식 변경 (별지 제5호, 제8호)

ㆍ 관세법 시행령 개정(’22.2)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율(0.025% ⇒ 0.022%) 변경사항 등 반영

2022.11.30
2022.11.17
13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2-22호◇ 개정사유
ㅇ 자동차 부품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변경 및 조사의뢰 금액 기준 신설 등
◇ 주요 내용
□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제10조제1항)

ㅇ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정한 호(HS 8708)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제18조제1항)

ㅇ 원산지 허위ㆍ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 다만,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

□ 밀봉 포장ㆍ봉인 상태 수입물품 인정 범위 확대(제6조제1항)

ㅇ 현행 물품의 특성(위생, 오염, 파손 등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했으나, 포장ㆍ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포장상 원산지표시 인정

* 밀봉 포장ㆍ봉인의 방식이 다양하기에 개별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을 세관장의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재량권 부여

2022.05.31
2022.05.25
1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5-67호◇ 개정사유
□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다른 정부기관 인증제도*와의 상호인정을 위한 가점부여 등 근거 규정 신설

* 산업부 자율무역준수거래자(CP기업) 및 국토부ㆍ해수부 우수물류기업

□ 국회 등의 AEO 업체 법령위반 시 제재조치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혜택 정지 사유 확대 및 취소 후 재신청 기간 등 규정 정비
□ 위탁사업 수행 관련 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

* 갱신 서류심사기간을 공인 서류심사기간과 동일하게 60일로 변경

□ 산재되어 있는 통관적법성 심사 관련 규정을 통합조문으로 구체화, 인용ㆍ준용 조문의 명확화, 혜택의 현행화 등 규정 정비
◇ 주요 개정내용
[1] 정부기관 인증제도 간 상호인정 근거 신설(§4④, §6①, 별표 1)

○ 산업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와 국토부ㆍ해수부 우수물류기업 등 타 정부기관 제도가 인증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산업부 CP기업은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내부통제 기준에 최대 2점, 안전관리 기준에 최대 3점을 부여, 국토부ㆍ해수부 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 분야별로 차등을 두어 내부통제 기준에 최대 3점을 부여
[2] 공인기준 평가 운영 관련 규정의 명확화

○ 공인부문 명칭을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도록 수정(§3)

- 공인부문 명칭 정의와 [별표 1] 공인기준 상의 공인부문 구분이 달라 생기는 혼동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 명칭 통일

○ 공인부문별 공인기준의 세부기준의 평가근거 마련 등(§4②)

- 현재 운영 중인 세부기준의 필수ㆍ권고기준 구분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소수출기업 평가 완화를 명시

○ 공인 및 갱신 서류심사 기간 통일(§19⑤)

- 청 종합감사 지적 관련, 갱신 서류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공인 서류심사 기간과 동일하게 60일로 운영하도록 개정

○ 갱신심사 협력도 근거 조항 신설(§20①)

- 갱신심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 업체의 협력 정도를 평가하여 향후 법규준수도 활용 등 관세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3] 통관적법성 심사 관련 규정 정비(§7, §9조의2, §19①)

○ 기존 훈령에 규정되어 있던 통관적법성 정보제공에 대한 업체의 60일 이내 점검 및 조치 의무 규정을 고시로 상향

○ 갱신심사 조문 등 여러 조문에 산재되어 있던 통관적법성 심사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별도 규정으로 재정비

○ 통관적법성 심사 장기화 등에 따른 갱신심사 지연을 해소하고자 업체의 공인 유효기간 종료 2년 전 갱신심사 신청을 허용

[4] 관리책임자 자격 요건 규정 정비(별표 4)

○ 총괄책임자의 정의 및 자격요건 규정이 합치되지 않아 생기는 혼동의 여지를 방지하고, 수출입관리책임자 자격 요건을 명확화

[5] 공인 및 갱신 서류심사 기간 통일(§19⑤)

○ 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관련, 갱신 서류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공인 서류심사 기간과 동일하게 60일로 운영하도록 반영

[6] AEO 업체의 법규위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한 규정 보완

○ 소속직원 관리미흡 관련 혜택정지 조항 마련(§25)

- 국회 요구에 따라 AEO 업체의 법규위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의 관리 미흡과 관련한 혜택정지 사유 추가

○ 공인 취소 후 재신청 기간 규정 마련(§12조의2, §25조의2)

- 국회 요구에 따라 AEO 업체의 법규위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 취소 후 2년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토록 규정
[7]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정비(별표 2)

○ AEO 업체의 법규위반 시 엄정 제재 요구 등 국회 지적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대통령령 제35363호, ’25.2.28. 시행) 관련 과태료 경감 및 유사한 통고처분 감경 혜택 삭제

○ 외국환검사 제외 혜택을 수입 부문에 한정하도록 명확화*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조제4호, 제6조 반영

○ 수입자 부문 AEO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제외 혜택 신설, 타 고시 등에서 규정되어 제공되고 있던 현행 혜택을 일괄 기재

○ AA등급 이상에게만 제공되던 보세화물 입출항 시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 특례, 보세창고 반입정기지간 50% 범위 내 하향 조정 및 보세운송 정기점검 기간 완화 등 혜택을 A등급에도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관련 타 부처 가점을 폐지함에 따라 혜택 삭제

2026.01.14
2025.12.11
15관세법 기획재정부법률 제21208호◇ 개정이유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를 신설하며,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핵심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합리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종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화주와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나.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 신설(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그 심사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로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다.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 3년 연장(제89조제6항제1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대상 물품 중 항공기의 제조ㆍ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라.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제91조제4호의2 신설)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일정한 의약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마.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바.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제235조의2 신설)

세관장은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른 자로 하여금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게 한 경우에 종전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마약류 등의 은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마련(제26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세관공무원은 마약류 등 유해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결과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026.01.14
2026.01.02
16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령 제1호◇ 제정사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제정경제부 제공>
2026.01.14
2026.01.02
17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3-7호◇ 개정사유

□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통관절차 및 서식 개선

□ 풀필먼트 수출 물품의 수출가격 사후정정 관련 수출기업 부담 완화

◇ 주요 개정내용
[1] 용어의 정의 수정

ㅇ (특송업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임을 명확화(제2조제2호)

ㅇ (통관목록) 통관목록 제출 주체, 제출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관목록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제2조제6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통관목록‘ 정의와 일치

[2] 목록통관 및 간이수출 절차 개선

ㅇ 통관목록 제출 세관 확대

-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3개 세관(인천ㆍ평택ㆍ김포)에서만 가능한 통관목록 제출 세관을 전국 세관으로 확대하여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협의회(’22.10.5) 심의(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ㅇ 목록통관 물품의 검사 절차 명확화 및 관련서식 개정

- 일반 수출물품과 동일하게 적재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통관 등을 위해 특송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물품 소재지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 제36조제4항(통관목록 제출) 신설 및 제40조제2항(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 개정 관련 통관목록 서식(별지 제6호)에 적재항, 물품소재지 항목 추가 및 물품소재지 검사 신청 여부와 신청사유 추가

ㅇ 간이수출신고 서식 등 개정

- 전자상거래 물품의 물품 소재지와 적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서 서식(별지 제1호의2) 및 신고서 작성요령(별표 12) 개정

[3] 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 절차 개선

ㅇ 외국으로 수출 후 현지 판매시점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풀필먼트(fulfillment) 수출(전자상거래 또는 일반 위탁판매 수출 방식) 물품의 최종 금액을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신고 금액을 정정하도록 하던 것을 60일로 연장하여 수출기업 부담 완화(안 제35조제2항)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중소기업 간담회(’22.11월) 시 수출업계 건의사항

[4] 기타

ㅇ FTA 수출 활용률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증명서(C/O) 발급(수출신고서 41번 항목) 여부(Y, N) 정정을 자율정정 대상에 포함(별표 10)

* 자율정정 : 수출신고서 항목을 화주 또는 신고인이 통관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정하는 것

2023.02.24
2023.02.01
18관세법시행령 기획재정부대통령령 제35947호◇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2023.01.14
2026.01.02
19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1-40호◇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 안전망 강화, 대외 교섭력 강화 및 관세 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위해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021.03.31
2021.03.30
20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0-14호◇ 개정이유

○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대상 확대

○ 물품 반출시 반출신고 시점 명확화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참조조문 등 기타 미비사항 정비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

○ 규제 재검토 기간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대상 확대

○ 관세법시행령 제214조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전 지역에 대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화

□ 물품 반출시 반출신고 시점 명확화

○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물품 반출시 반출전에 반출신고를 하도록 반출신고 시점을 명확화하여 과태료부과 사전 방지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참조조문 정비

○ 제21조(법 제159조제3항 → 제5항), 제29조(법 제196조제2항 → 영 제216조의3제3항) 참조조문 정비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

○ 당해 → 해당(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9조, 제14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 내지 → 부터∼까지(제1조, 제6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7조)

□ 규제 재검토 기한 변경

○ 규제 재검토 기간이 경과되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기간 변경

2020.04.29
2020.04.27
21대외무역법 산업통상부법률 제21065호◇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2026.01.14
2026.01.02
22대외무역법 시행령산업통상부대통령령 제35803호◇ 제정이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의 직무(제3조)

산업통상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산업통상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9조까지)

산업통상부에 하부조직으로 통상차관보,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ㆍ원전전략기획관,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기반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둠.

다.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제21조부터 제42조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둠.

라.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3조ㆍ제44조, 별표 3 및 별표 4)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724명 이하, 전문직공무원 18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산업통상부 소속기관에 3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62명)의 정원을 둠.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7조 및 별표 5)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제48조 및 별표 6)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2026.01.14
2025.10.01
23외국환거래법 기획재정부법률 제21065호◇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2026.01.14
2026.01.02
2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대통령령 제35947호◇ 개정이유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26.01.14
2026.01.02
25외국환 거래규정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2026.01.14
2025.10.01
26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법률 제21065호◇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2026.01.14
2026.01.02
27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대통령령 제27559호⊙ 개정내용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의2.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2의3.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 각 호(제2호의3 또는 제3호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2017.10.28
2016.10.27
28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령 제197호⊙ 개정내용
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에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인 도급인에게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표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하생략
2017.10.17
2018.01.18
29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령 제206호⊙ 개정내용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와 사고 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이하 "예비공기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경우에 사고 시 필요한 기체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 호흡용 기체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 및 제2항에 따른 예비 호흡용 기체통

(이하 "예비공기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예비공기조등 안의 기체압력은 항상 최고 잠수심도(潛水深度) 압력의 1.5배 이상일 것
2. 예비공기조등의 내용적(內容積)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일 것
이하생략
2017.12.28
2017.12.28
30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령 제80호⊙ 개정내용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중기운전기능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2013.03.29
2013.03.29
31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법률 제12325호⊙ 개정내용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이사생략
2014.01.21
2014.07.01
32근로기준법 시행령고용노동부대통령령 제27751호⊙ 개정내용
제59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6.12.30
2017.01.01
33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령 제174호⊙ 개정내용
①사용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생략
2016.12.29
2016.12.29
34소방기본법소방청법률 제15300호⊙ 개정내용
①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하생략
2017.12.26
2017.12.26
35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청대통령령 제28216호⊙ 개정내용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이하생략
2017.07.26
2017.07.26
36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청행정안전부령 제2호⊙ 개정내용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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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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